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분석

연장 근로시간제 개편안

[Key Points]

  • 정부는 현행 ‘1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
  • 1 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월 단위로 전환 시 1주 최대 69시간 근무하는 조건이 가능
  •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핵심 원칙으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휴가 패러다임 전환 ▲근로자 건강보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4가지를 제시
  • 이번 개편안에 대해 사용자측(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절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야당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최종 시행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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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이해관계자의 대립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 정책 변경부터 새 도로를 하나 내는 것까지 수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도 노동 이슈는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극한 대립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도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가 3월 6일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개편안은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6월 정도에 국회에 제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당들의 반대가 심해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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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배경과 주요 내용

정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2018년부터 52시간제가 시행되었지만 ▲획일적이고 경직된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가 바뀌지 않았고 ▲근로자와 기업의 자유로운 근로시간 선택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현재 제도가 근로자 선택권과 건강권을 중시하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점 그리고 ▲포괄임금 방식을 악용한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휴가 패러다임 전환 ▲근로자 건강보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핵심 축으로 해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설계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가 밝힌 근로시간제 개편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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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는 지난70년간 운영해 온 ‘1주 단위 노동 시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노동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전환하면 전체 근로 시간은 ‘1개월 208시간’으로 주 52시간제와 똑같지만 한 달 208시간의 근무 시간만 지키면 되니까 어떤 주에는 64~69시간까지 일하는 조건이 가능하죠.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제’를 도입해 근로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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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패러다임의 전환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휴가 패러다임’을 시대 흐름에 맞추고 다양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또 다른 의지인 듯합니다. 이를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휴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기존 연차 휴가 등과 합쳐서 안식월 등의 장기 휴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벤치마킹하는 선진국의 근로자 중심의 유연한 휴가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근로자 건강 보호

많은 이들이 근로시간제 관리 단위 확대를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합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강조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전환하면 어떤 주에는 64~69시간까지 일하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죠. 이런 상황에 대비한 장치로 기업과 근로자는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 후 69시간’과 ‘휴식 없이 주 64시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두 방안 모두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른 보호 장치는 관리 단위가 커질수록 (예: 주 à 월 단위, 월 à 분기 단위) 허용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제’입니다. 계산해 보면, 월 연장 근로시간은 52시간(12시간 x 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그리고 연단위는 624시간이 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분기 단위부터는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줄여야 합니다. ‘분기’는 156시간의 90%인 140시간만, 반기는 312시간의 80%인 250시간만 그리고 연단위는 624시간의 70%인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4.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정부가 네 번째 원칙으로 내세운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은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선택하고 주 4일제 근무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그 동안 1개월 단위로 운영하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업무 상황에 따라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세 번째 달에는 널널하게 일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하는 노동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함께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여러 해가 흘렀지만 도입률이 6.2% (21년)에 머물고 있어 제도 도입보다 문제 개선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계의 분명한 온도차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사용자측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개편이 아닌 개악’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야당 대부분이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조금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서로가 만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이 오랜 기간의 논의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노사정 대타협’은 많은 국가와 사회가 롤-모델로 삼는 이정표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유효한 옵션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변수가 있어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이 바뀌더라도 근로시간제가 변경되고 이것이 인사회계팀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MetaPay 페이롤 서비스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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