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 세법]
뉴스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요즘입니다. 고공 행진을 벌이는 금리와 물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무역 적자와 경제 위기 등 어두운 소식으로 채워진 날이 많습니다. 지난 주부터는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의 감원 소식도 들려옵니다. 봉급 생활자 얼굴에 웃음을 줄 소식이 별로 없네요. 하지만,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작지만 확실히 웃을 수 있는 일도 있죠. 바로 ‘2022년 연말정산’입니다. “토해내고 돌려받는 20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용처럼 잘 준비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을 꼭 챙기기 바랍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변경된 세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만큼 환급액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과 관련이 많은 세법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올 6월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변경 중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과세표준 및 비과세 항목 변경 ▶소득공제 변동 ▶세액공제 변동 3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3개 항목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어떻게 활용할지 머리를 맞대 보죠.
첫 번째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변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과표 구간은 8개로 나눠지는데 하위 3구간의 과세 기준을 높이고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8,800만원 부터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15% 세율이 적용되었던 ‘1,200 ~ 4,600만원’ 과표를 ‘1,400 ~ 5,000만원’으로 변경해 하한선은 2백만원 상한선은 4백만원 늘렸습니다. 작년에 4,800만원을 벌어 24% 소득세를 냈던 직장인이 올해 급여가 인상돼 4,950만원을 받아도 소득세는 9% 줄어든 15%만 내게 됩니다. 작지 않은 비율이죠. 위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대상 금액이 작년보다 360만원이나 줄어듭니다.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 항목은 ‘식대’입니다. 월 10만원이던 비과세 범위를 2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생각할 때 반가운 소식이네요.
두 번째는 소득공제 항목 변동입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범위를 조정하면 소득세 과표 구간이 달라지는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2022년 세법 변경에 포함된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 늘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한 무주택 근로자라면 꼭 챙기기 바랍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종합소득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3년간 연장되어 2025년에 종료됩니다. 근로소득이 24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하위 3개 과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 총급여액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가 늘었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영화 관람료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7.1~12.31일까지의 대중교통사용액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유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연말정산의 핵심은 역시 ‘신용카드 25% 고지’이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분석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드사 혜택때문에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카드 하나로 몰아서 쓰는 것과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 따져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방법은 “토해내고 돌려받는 20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공제하던 것을 세 항목을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영화 관람료도 포함됩니다. 지출이 대중교통과 공연 등으로 골고루 이뤄지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 유리해 졌지요. 특히, 올 7월 ~12월 동안의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정겨운 전통시장을 자주 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항목은 세액공제 변경입니다. 최근 시중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많죠. 세액공제 변경에는 이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된 세법은 ▶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향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한도 확대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작년말로 종료하려던 기부금 공제율 상향(1천만원 이하 15% -> 20%, 1천만원 초과분 30% -> 35%)제도를 올해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 제일 먼저 다룬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1.2억원 초과 고액 소득자의 공제액을 함께 축소되었습니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1.2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분만 적용됩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 지난 주에 있었죠. 아쉽게도 올해는 적용이 안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형료 평균 비용이 9만원이었고 학생들이 3~4개 이상에 접수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반가운 소식이네요.
노후 자금을 위한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이용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의 경우, 50세 미만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가능하고, 추가로 IRP까지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납입 한도가 더욱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으로, IRP 합산 공제 금액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계산하면 최대 148만원 정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후 대책도 세우면서 세액공제도 받는 ‘꿩먹고 알 먹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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