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회사의 노동법 준수 수준을 평가해 보세요!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 진단표

[Key Points]

  • 노동 환경의 다변화와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노동 관련 규제가 계속 증가
  • 계속 늘어나는 노동 관련 규제는 기업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해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 환경 분석과 개선을 유도
  • 자가진단표는 ▲근로조건 및 근로자 명부 ▲최저임금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보장 ▲모성보호 ▲퇴직급여 지급 등 8개 항목으로 구분 가능
  • 최저임금, 퇴직급여 등은 인사회계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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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업을 해가면서 지켜야 할 노동 관계법은 참 많습니다. 사업주에 비해 약자의 입장인 근로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노동법의 강화가 노동자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믿음의 변화가 흐름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구조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쟁 심화 그리고 EU같이 기업의 노동 환경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흐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내용 요약”는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 규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 때문에 노동법 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웃픈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긴 산업사회 역사를 가진 영국 등은 노동 관련법을 통폐합하거나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 방법도 사업주에게 전임하는 영국의 ‘자율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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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우리정부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규제’ 체계를 확대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현재도 기업이 지켜야 할 노동법은 많지만 새로운 사업 형태가 등장하고 노동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더 늘어나고 있죠.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같은 도구를 만들어 기업에게 배포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죠. 기업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해 자율적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표는 ▲근로조건 및 근로자 명부 ▲최저임금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보장 ▲모성보호 ▲퇴직급여 지급 ▲직장내 괴롭힘 방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노사협의회 운영 등 8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기업이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할 항목 5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관계법 자가 진단표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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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조건 및 근로자 명부

언론에서 노동법 위반을 언급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근로계약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항목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시작으로 근로 조건 명시와 해고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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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및 임금 지급

최저임금은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뜨거운 화두일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노동계와 기업 경영, 특히 영세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물가는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진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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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및 휴식 보장

근로자가 잘 쉬고 건강해야 업무 효율도 좋아집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분석’ 내용처럼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한 논쟁이 뜨겁지만,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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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성 보호

‘0.78명’ 지난 3월 발표된 한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이 ‘2.1명’ 정도이니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간 투자한 재정이 380조원 정도이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 여성의 출산 휴가, 육아 권리 보장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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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급여 지급

2010년 평균 2.0회였던 한국 직장인의 이직율은 2020년에는 3.1회로 늘었습니다. 핵심 노동력으로 부상한 MZ세대는 더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퇴사자 업무와 퇴직금 지급 관련 이슈가 증가한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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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내 괴롭힘 방지

직장내 괴롭힘은 젊은 인재들이 기업을 떠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고 기업의 근로 문화를 조용히 갉아먹는 바이러스입니다. 건강한 기업 문화는 기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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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한 ‘노동관계법 자가 진단표’를 여러분 회사의 근로 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포스트를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등은 노동법은 인사회계 업무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MetaPay 페이롤 서비스를 만나면 이런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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