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타트업 유연근무제 개선 방안 요약

스타트업 유연근무제 개선 방안 검토

[Key Points]

  • 정부는 신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집중적 시간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 근무제도’ 변경을 검토 중.
  • 정부는 검토 배경으로 ‘집중적 시간투자 방안의 제도적 지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및 ‘스타트업의 취약한 재정 상황’을 제시
  • 정부가 변경을 검토하는 유연 근무제 대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외부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그리고 ▲해외 근로시간제 도입 5개로 구분
  •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계와 근로자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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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기업을 뜻하는 ‘스타트업’이란 단어로 불리지만 이들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36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창업 5년 이내의 스타트업의 고용률은 17%에 이릅니다. 신규 고용만 따로 떼 내면 무려 42%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34,000개 스타트업이 약 760,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8,000명 증가한 수치이죠. 이렇게 스타트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도 경쟁력으로 지원을 강화되고 있죠.

EU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스타트업’ 정책의 중점으로 삼아 신산업 전략과 연계해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후반기 투자 및 대규모 자금지원 강화, 해외 인재 유입을 통한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스타트업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노력도 병행 중이죠.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연장 근로시간제 개편’과 바로 연결된 주제라 변수가 많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스타트업 유연근무제 변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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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 시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더불어 근로 시간의 자율적 활용이 스타트업의 장점인 창의성, 실행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유연근무제 변경을 검토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유연근무제 변경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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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적인 시간 투자 필요

빠른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은 스타트업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제품 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 확인 및 투자 유치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특성도 정책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2)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행 유연근무제가 스타트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업 성공에 따른 ‘미래 보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근로시간 초과 문제를 제시합니다. 3개월 단위인 현재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IT, SW 및 게임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연구 개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경영지원 업무와 개발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재량근무제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정책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꼽습니다.

(재량근로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한해 근로의 양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근로 방식을 의미. 현재는 방송/신문/출판업의 기사 취재, 편성, 편집 병행, 영화 제작 시 프로듀서와 감독 업무 병행 등 7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

3) 취약한 재정 상황

취약한 재정 상황 때문에 추가 인력 채용이 어렵고 이 때문에 ‘유연근로 시간제’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 많다는 점도 정부가 제시한 이유입니다. 스타트업이 자주 이용하는 유연근로 시간제 프로그램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외부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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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 유연근로 시간제 항목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변경을 검토하는 항목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외부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그리고 ▲해외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5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검토 대상 유연근무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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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적 근로시간제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한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도 변경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신제품 및 신기술 연구 개발업으로 제한하고 정산 기간을 확대하려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분석” 블로그 내용으로 계산하면 3개월 단위의 최대 연장 근로는 15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최대 250시간 (6개월로 전환 시 전체 312시간의 80%만 근무가 가능)을 연속해서 일하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즉, 매주 64시간, 4주 동안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또한, 노동자 대표자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외부간주 근로시간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재택근무 및 워케이션 등 ‘사업장 외부의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시 오피스 근무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네이버, 야놀자 같이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적용 가능한 기존 방식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은 규모가 크지 않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 동의’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죠.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개별근로자’가 회사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재량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의 근무 형태가 다양하고 업무 분업 및 전문화 등으로 재량근무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업무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위에서 언급된 경영지원 업무와 개발을 병행하는 인력 사례입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만 재량 근로시간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우선 고려해 적용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이 역시 노동계가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추가 업무를 할당 받는 개별 근로자의 대항력을 보장하는 방안이 없고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이런 우려는 너무 앞서 간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동안 기업이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간소화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주52시간 근무를 강제하고 있죠. 하지만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 동의를 얻은 후 노동부 인가를 통해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것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간소화도 검토 중입니다. 주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스타트업이 연장근로 허가를 받으려면 현재는 ‘신청서 작성 à 지방고용노동청 절차(접수 à 검토 à 결정 à 통보)’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많은 행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연장근로를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갈등의 소지를 품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 후 허가 사유를 분석해 보면 ‘업무량 폭증’이 3,865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재해 및 재난’이 2059건으로 그 다음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특별연장근로로 인해 1년 중 3달 이상 주52시간 넘게 일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장근무 대부분이 사용자측 판단에 의한 것인데 더 간소화되면 악용의 소지가 많고 근로자 건강권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 해외 근로시간제 도입 재검토

단기간 집중적 근로 시간 투입이 필요한 스타트업이 현재의 근로시간제 준수를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이용해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롭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미국, 일본 등의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 미국 화이트컬러 이그젬션(White Color Exemption) 제도: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행정/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
  • 영국 옵팅 아웃(Opting Out of the 48 hour week) 제도: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일정 기간(최대 3개월) 혹은 원하는 만큼 주48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
  •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제도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의 변경은 파급력이 아주 크고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아본 근로 시간제 변경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제도 변경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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