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내용 요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내용

[Key Points]

  • 정부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방안을 제시하고 ‘처벌’ 중심에서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강조
  •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사망 만인율을 OECD 국가 평균인 0.29으로 낮추는 목표 제시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이 과하고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을 개정 배경으로 설명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전략으로 ▲자율규제 예방체계 구축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그리고 위험성 평가 등을 제시
  • 노사간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법적 정비가 부족한 점을 들어 우려하는 의견도 많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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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근로자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업계의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안전 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이 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해 향후의 중대재해사고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 체계와 노동 관행을 크게 바꿀 요소로 환영했지만, 동시에 과도한 처벌 수준과 명확하지 못한 법 규정 때문에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경영계의 우려도 상당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집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쳤다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고 길을 가던 보행자가 싱크홀 때문에 다쳤다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둘 다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토대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인원이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유해가스 노출 등 동일 이유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1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부는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이 과하고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 기존 규제를 개편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와 처벌 중심의 기존 산업재해예방 체계를 ‘자율규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국가 평균인 0.29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네요.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자율규제 예방체계 구축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과 ‘자율규제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 사항인 ‘위험성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개정안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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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규제 예방체계 구축

자율규제 예방체계는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하위 규범과 지침을 제시하고 노사가 이를 토대로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 규정을 만든 다음 ‘위험성 평가’를 이용해 사업장 위험 요소를 수시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행한 사전 예방 노력의 적절성을 따져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정부 방안에는 자율규제 예방체계가 기업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산업안전 법령과 감독 행정 내용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기업이 수행하는 자율규제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한 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되, 재해가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전 예방 노력을 따진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준비한 기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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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우리사회의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편향적이라는 노동계와 여론의 비판을 고려해 정부는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과거 영국 등 선진국도 현재 우리사회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율규제 예방체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 전후 영국은 한국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된 안전보건법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OECD 국가별 사망 만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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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선진국도 자율규제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양한 비판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재해 감축에 자율규제가 가장 효과적 방법이란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현재의 성과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안전보건의 주체인 사업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을 제일로 하는 문화의 확산을 성공의 원동력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1974년에 완전히 자율규제로 전환한 영국의 2020년 근로자 만 명당 산재 사망률(사망 만인율)은 한국의 1/4도 안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규제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선행해 규제 환경을 먼저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법에 근거해 사업주에게 분명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 방법은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목표기반 규제’로 전환했다는 점, 또 이것이 사업주에게 주어진 의무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행해야 할 중대재해 관련 의무 사항들이 너무 많아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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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 평가

‘자율규제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규제 예방체계를 이미 구현했거나 전환 중이기 때문에 산업안전 보건분야의 국제적 메가 트렌드로 인정받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에 맞춰 위험성 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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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10년 전인 2013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2019년 실태조사에서 66.2%의 기업이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일로 인식해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정부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쉽게 찾아내 개선하는 체계가 정착되어 중대재해 감축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체크 리스트 기법, One Point Sheet (OPS) 같은 방법을 보급하고 위험성 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이 아니라 영국의 사례처럼 관련 규정의 통폐합을 선행해 강제 규정을 최소화하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포괄적 의무(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노동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방식처럼 현재의 복잡한 법 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하위 규정만 개정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더불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규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접근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이 일은 이해관계자인 노사의 입장을 조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법을 몇 개 고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MetaPay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분석”에서 논한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근로자의 생명과 연계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들은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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