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노동 관련 법령]
2023년 바뀌는 노동 관계 법령
세상의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노동 관련 법령이나 규제도 꾸준히 변합니다. 노동 법령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는 경제 상황, 사회/문화 변화, 기술 발전 및 정부 정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우선 순위로 삼았던 이전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두었던 점 그리고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올해 노동 법령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포함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노동 법령 변경은 기업이 따라야 할 노동 규제, 비용, 인력 운영 그리고 직원(노조)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올해도 5% 인상된 최저임금이 대표적이죠. 최저임금은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곧 바로 연결됩니다. 노동 법령은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지런히 챙겨야 하죠.
2023년에는 최저임금법을 시작으로 4대 보험법,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1개 노동 관계 법령이 변경됩니다. 기업의 비용 상승 및 법적 규제로 연결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시행되는 노동 법령 중 중요도 높은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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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작년 6월 결정되었습니다. 18.9%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타협안을 찾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 2.7%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한 수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5%를 제시했고 이 안이 최종 통과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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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보험법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다음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전년과 동일한 보험 요율을 유지합니다. 반면,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그리고 재정 고갈 위험에 대비해 건강보험은 1.43%, 장기요양보험은 4.40%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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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태아를 업무상 재해 대상으로 인정해 보험급여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점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요양 급여, 장애 급여, 간병 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태아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장례비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보험설계자,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설명: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운영에 상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 이 규정으로 인해 여러 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을 없애고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업무에 적합한 산재보험 적용, 보험료 징수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인데 큰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자료 제공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직장과 하는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제도적 안전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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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높아진 밥값을 생각하면 아주 잘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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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중국 및 옛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정부가 허가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취업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제조, 건설, 농어업 뿐 아니라 IT이나 첨단 기술 기업도 해외 동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처음 6개월에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6개월은 낮은 금액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초기 6개월 동안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6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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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정부는 국가/공공기관(3.6%)과 민간 기업(3.1%)에게 장애인 의무 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3.92%, 중앙행정부는 3.68%로 목표를 초과했지만 민간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2.89%이고 전년에 비해 0.02% 하락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민감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올해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높였습니다. 4년 연속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2020년 1,078,000원, 21년 1,094,000원, 22년 1,149,000원에서 올해는 1인당 1,207,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보죠. 여러분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20명이라면 고용해야 할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런데, 6명을 채용하고 10명이 부족하다면 회사는 1/2 미만 고용 기업으로 분류되어 20% 가산금이 붙고 매월 14,484,000원(10명 x 1,448,400원)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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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 근로자 고용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조정했습니다. 1964년에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들어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도 노동인권 분야에서는 지위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많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중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 대우입니다.
할 일이 많지만 하나씩 개선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고용 허가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도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까지 포함해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올해 바뀌는 주요 노동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7가지 법령 중 상당 부분이 기업의 직접족 비용과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고 다같이 잘 살기 위한 정책 변경으로 이해하고 가능한 빨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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