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근로자들에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HR 담당자에겐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는데요. 개정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HR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요약
육아지원 3법이란 직장인 부모의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의미합니다.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난임치료 휴가 등의 지원 기간이 전반적으로 연장되었는데요.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기간별로 세분화 되고 전체적인 가격도 인상됐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로 변경되고,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습니다. 사용 신청 방법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면, 별도의 사업주 승인이 없더라도 고지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분할 횟수도 변경됩니다!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됩니다. 단, 휴가를 분할해 사용하더라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부모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진 것이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자녀의 발달 단계별로 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기(0~12개월), 유아기(만 3세), 초등학교 입학 등, 시기에 맞춰 휴직을 계획할 수 있죠.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기존에는 최소 30일 이상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최소 14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월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 초기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이던 지원금이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이 250만 원,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액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액 16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전액을 휴직 기간에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을 휴직 기간 내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급여의 일부를 휴가 기간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사라지고, 육아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R 담당자가 미리 체크해야 할 급여 및 인력 관리는?
✅ 통상임금과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
배우자 출산휴가의 높은 지원금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은 고용보험을 통해 20일 급여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초 5일만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20일간 월 최대 1,607,650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급여 지급을 위한 통상 임금 계산 시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해야 하며, 시간외수당 등 변동성 있는 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 승인 후 근로자가 복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와 출생증명서를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 대체 인력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전보다 쉬워진 신청과 늘어난 기간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 재분배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합니다. 또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은?
정부가 판단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도 ‘메타페이’로 확실히 대비하기!
1. 통상임금 계산을 자동화하는 ‘메타페이’
변경되는 개정안을 실무에 적용할 때, HR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통상임금 계산인데요. 통상임금 계산에 오류가 생길 경우 근로자와 기업 간의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메타페이 페이롤 서비스는 기업 규모, 고용 형태, 급여 체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산이 가능한데요. 최신 법률을 자동으로 반영해 복잡한 통상임금 계산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자동화합니다. 또 시스템에서 육아휴직 시작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간별 지급액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시간외수당이나 성과급은 제외해야 하는 복잡한 계산도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2. 효율적인 휴가 관리가 가능한 ‘메타타임’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 근로자들의 휴가 기간이 연장되면서 정확한 근태 관리 및 급여 지급의 연동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메타타임은 관리자는 더 쉽게 보고, 구성원도 편하게 접근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승인 후 근로자가 복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와 출생증명서를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메타타임에서는 지원금과 관련한 근태 데이터를 근로자가 직접 PC와 모바일을 통해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중요한 문서를 누락하지 않고 기한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 바뀐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최신 법률을 반영해 정확하게 계산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해주는 메타페이와 함께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HR팀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구성원의 만족도는 높이는 스마트한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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