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 인사 담당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구성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구성원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해 소진을 권장하고 계실텐데요. 만약,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해 구성원에게 소진을 권고하지 않고, 연차 휴가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안내해야할까요? 오늘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했거나, 연차 등 근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대응 방법과 솔루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 휴가는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매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구성원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에 요청해야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용 시기를 정해 연차를 소진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 회사는 일괄적인 공지가 아닌,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 시기를 명확히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연차 사용촉진의 모든 과정은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단, 회사 내 전자결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전자로 관리하고 있고, 전자문서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 문서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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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활용할 안내문이 필요하다면,
구성원에게 연차 사용을 요청하려면 법에 맞는 안내문으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 상황에 맞게 수정해 활용할 수 있는 연차사용촉진 기본 양식을 활용해보세요!
👉🏻연차 사용촉진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출처: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안내하는 것을 놓쳤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구성원에게 자연스럽게 연차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를 활용하지 못했거나 안내 시기를 놓쳐 구성원의 연차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 휴가는 유급이므로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요. 미리 근태 관리 현황을 체계화해 구성원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조성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연차수당은 ‘수당 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데요.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구성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적법하지 않게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당은 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해요. 연차 수당 계산이 필요 할 경우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2.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등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부터 일, 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등 근무혁신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 될 경우 관세조사 유예, 급리우대 금융기관 대상 확대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 혁신을 인사팀에서부터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년 4월에 모집하고 있으니 캘린더에 고정하고 참여를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 더보기
3. 연차, 출퇴근 등 근태 관리 시스템 체계화
이렇게 법에 맞는 제도를 준수하거나 조직문화를 조성을 위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근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구성원은 쉽게 본인의 근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관리자는 한눈에 현황 파악이 가능한 근태 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인사 관리가 가능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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