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사업주가 매년 예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개산보험료는 예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미리 산정해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간 보험료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보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는 6월 다가오는 개산보험료 2분기 납부시기를 대비해 확정 보험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릴께요. 🙂
개산보험료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비해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는 매년 예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급여액과의 차이에 따라 정산됩니다. 개산보험료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각 업종의 업무 특성과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건설업, 제조업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사무직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참고 (고용노동부)
개산보험료 산정 방법 (예시)
* A 건설업 총 급여액: 500,000,000원 ㅣ 보험료율: 0.5%
500,000,000(예상 총 급여액)×0.005(보험료율) = 2,500,000원(개산보험료)
A 건설업체는 1년에 2,500,000원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4분기로 나누어 납부하면 매 분기당 62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확정보험료란?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료입니다. 매년 말이나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개산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실제 보험료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확정보험료 산정 방법 (예시)
* A 건설업 총 급여액 5억 ㅣ 보험료율 0.5% ㅣ 실제 총 급여액 5.2억
5.2억 (실제 총 급여액) X 0.005%(보험료율) = 2,600,000원(확정보험료)
A 건설업체는 실제 총 급여액이 예상보다 높아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100,000원 많으므로 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 |
---|---|---|
정의 | 예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 |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 |
납부 시기 | 매년 예상 급여액 기준으로 선납 | 매년 말 실제 급여액 기준으로 정산 |
용도 |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비한 사전 납부 | 실제 급여 지급에 따른 보험료 확정 |
처리 절차 | 예상 급여액 산정 및 신고, 납부 | 실제 급여액 산정, 신고 및 정산 |
정산 방법 | 실제 급여액과의 차이를 다음 연도에 정산 |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 납부 또는 환급 |
신고 준비 | 전년도 급여 자료와 올해의 예상 급여액 준비 | 연말에 실제 지급된 급여액 산정 |
신고서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산보험료 신고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에 정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산정된 보험료를 은행 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또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 |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절차 진행 |
개산보험료 납부 시기
개산보험료는 산재보험의 연간 예상 보험료를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연간 보험료를 부담 없이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연간 납부액의 3%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각 분기별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납부기한으로 조정됩니다. 기한을 엄수하여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전체 연간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기 | 납부 시기 |
---|---|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 3월 31일까지 |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 6월 30일까지 |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 9월 30일까지 |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 12월 31일까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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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하죠. 페이롤 서비스 메타페이는 급여 담당자가 수기로 계산하기 어려운 4대보험료 계산도 기업 맞춤 계산식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메타페이는 24년 급여 관리 업력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매년 정되는 세법, 노무법도 상시 업데이트해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도 법에 맞는 급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메타페이로 급여 관리에 필요한 보험료 계산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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