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구성원 Q&A ① IRP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IRP 에 가입한 구성원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안내해주세요!

  

연말이 되면 일명 ‘벼락치기’라고 불릴만큼 구성원들의 연말정산 문의가 많아지는데요. 문의 응대로 고민할 HR 담당자를 위해 ‘구성원에게 박수 받는 2025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법’을 소개해 드렸다면, 오늘은 구성원들이 연말정산 진행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

연말정산 전 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을 IRP 상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란 근로자가 퇴직 이후를 대비해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을 하거나 투자 상품을 변경하며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일종의 연금 상품입니다.

IRP 수령 일시금 VS 연금,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가요?

IRP를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인데요.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용이하지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되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반면 추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 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고 운용 수익에도 3.3~5.5% 수준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IRP 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IRP)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 중도인출도 가능한가요?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IRP를 전체 해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IRP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IRP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IRP와 연금저축펀드, 뭐가 더 유리한가요?

IRP는 IRP 단독 혹은 연금저축펀드와 합산으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 IRP는 납입 금액의 100%를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없고 70%까지만 주식, 주식 혼합형 펀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100% 펀드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에서도 IRP는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 구매 등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고, 연금저축펀드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기보다 개인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연 900만 원까지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IRP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 원입니다. 연 한도를 채우기 위해 매월 75만 원씩 납입하면 되고, 일시금으로 900만 원을 넣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 출처. 노동OK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최대 1,485,000원(900만 원*16.5%)를 공제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8,000원(900만 원 *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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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관련 연말정산 문의처럼 구성원들의 궁금증이 단기간에 쏟아지면 HR 담당자들은 본래의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야 합니다. 구성원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지 검토하는 업무도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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