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레터] 탄력근무제 도입 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점

탄력근무제 도입은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와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는 근로 시간의 배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주 단위 근로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특정 기간 내에서는 일별 또는 주별로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는 더 많이 일하고 다른 주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배분할 수 있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탄력근무제 도입 시 유의할 점

개별 근로자 외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기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법적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한데요.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해당 제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이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입으로 인해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불편함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관련 법적 근거

근거근로기준법 제 51조의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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