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레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까지 한번에 알려드려요

  

퇴직연금 관리,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회사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원들로부터 오는 다양한 질문과 관리의 복잡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노무 이슈레터에서는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까지, 담당자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적립금의 운용 주체가 회사(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는 사전에 확정되어있고, 회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기업이 낼 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DC형 가입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 해당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다음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사망 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2. DC의 경우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정 강행 규정으로 반드시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의무가 없습니다.

3. 직원이 DC계좌에 추가 부담금을 불입할 경우 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회사에 통지해야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자산관리수수료 등의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정한다면, 근로자는 추가 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DC형을 도입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운용 현황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퇴직 연금제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 연금제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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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회사에서 유형별로 퇴직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가 다양하면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 및 관련 질문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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