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레터] 연차 사용촉진제도 절차와 주의사항

근속 년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연차 사용촉진제도의 절차와 구체적인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구성원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단, 연차 사용 촉진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시기와 수단 등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예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절차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근속 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와 1년 미만인 근로자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주요 핵심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해야 합니다.
  2.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

사용 촉진 대상: 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80% 이상이면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 수)

구분1차 촉진2차 촉진
전달방향회사 → 근로자근로자 → 회사회사 → 근로자
내용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
시기7월 1일 ~ 7월 10일
(6개월 전, 10일간)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월 31일까지
(2개월 전)
2년차에 발생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

1년 미만 근로자 (1월 1일 입사자 기준)

사용 촉진 대상: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구분1차 촉진2차 촉진
전달
방향
회사 → 근로자근로자 → 회사회사 → 근로자
내용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
시기
(연차 9일)
10월 1일 ~ 10월 10일
(6개월 전, 10일간)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1월 30일까지
(1개월 전)
(연차
2일)
12월 1일 ~ 12월 5일
(1개월 전, 5일간)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2월 21일까지
(10일 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

1년 미만 근로자 예시: 23년 9월 4일 입사인 경우

그럼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절차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23년 9월 4일에 입사하였고, 해당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A씨에게는 23년 9월 부터 12월까지는 총 3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24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속 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휴가가 5일 부여됩니다. 그리고 24년 8월 4일까지 1개월 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2가지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병행하여 시행해야합니다.

즉, 1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11일)에 대해서는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기준”을 적용하고,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5일)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연차 사용촉진 기준”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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