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는 구성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연차 휴가에 대한 문의를 특히 자주 받으실텐데요,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란?
1년을 단위로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급 휴가
출처: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휴가란, 1년을 단위로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 1년 이상자의 경우,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을 부여해야하고, 만 3년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더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25일 한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의 경우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31일까지 개근 시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알기쉽게 표로 정리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연차 발생 기준
정리하자면 연차 발생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입사원의 경우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차 이후부터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3년을 근속한 다음날부터 1일씩 추가되어 만 2년마다 더해서 부여됩니다.
- 1년 미만: 입사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 1년 : 입사 후 1년 + 1일부터 1년 + 365일이 되는 날까지
- 3년 : 입사일부터 3년을 근속한 다음날
- 연차휴가는 항상 “전년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회계연도 관리 vs 입사일 기준 관리
연차 관리의 법적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선택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관리
- 기준: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 장점: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 가능
- 예시: 회계연도가 1월 1일 시작인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가 매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
📌 입사일 기준 관리
- 기준: 각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 장점: 개별 직원의 근속 기간을 정확히 반영
- 예시: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차 근속, 24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 때 주의할 점은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 그대로 부여하지만, 미달한 경우에는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초과 사용분 차감)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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