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레터]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구성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기간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특정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회사 구성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시점이 아닌 과거 특정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구성원 A가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일 때,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2024년 7월 1일에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 기준이 정산 종료 시점에서의 3개월인지, 신청 시점에서 3개월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평균 임금이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솔루션

먼저 과거 특정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지급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대하여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퇴직연금복지과-67, 2009-01-08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임금 68207-312, 2001-05-0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퇴직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55, 2005-09-29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 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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