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1주 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였을 때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 위반하는 걸까요? 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솔루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방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2023.12.7. 선고 2020 도15393)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 연장근로가 아니라,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 해당 초과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과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경 전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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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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