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를 위한 2024년 하반기(6월~12월) 주요 세무일정

2024년 하반기,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까지, 놓치면 리스크가 예상 되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벌써 2024년 1분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급여담당자는 매월 구성원 급여 계산뿐만 아니라 주요 세무일정까지 챙겨야하는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다양한 세무일정들이 밀집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까지, 놓치면 리스크가 예상 되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급여담당자를 위한 2024년 하반기(6월~12월) 주요 세무일정

[6월]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6/31,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자 분류를 말합니다.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세액 공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도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 도·소매업: 연 매출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연 매출액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

[7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7/25), 2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7/31), 상반기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7/10, 반기납 대상)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7/2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1분기(1월부터 3월까지)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12월(간이: 1~12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2월(소규모 법인: 7~12월) 기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7/31)

일용근로자의 세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기업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반기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7/10, 반기납 대상)

반기납 대상인 경우(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에 발생한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8/31, 사업연도 6개월 이상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 기준

  •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 된 외국법인

[10월]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 (~10/25), 3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10/30)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10/25)

2분기(4월부터 6월까지)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예정 납부로 신고를 대신합니다.

3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10/30)

일용근로자의 세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기업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 사업연도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연간 소득세를 미리 일부 납부하여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재정 수입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12/15, 부동산 보유 법인/개인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납부 제도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목표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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