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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기 전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발표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