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Pay 뉴스레터]
① 7월 19일 2024년도 최저임금이 2.5% (260원) 인상된 9,680원으로 결정
② 2024년부터는 정기 상여금, 고정형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수습 급여와 실업 급여 하한액도 변경
③ 여러 이유로 직원의 퇴직금을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회사가 정상적인 지급 노력을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④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금 등 여러 제도가 운용 중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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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인 기후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천 년에 한 번 가능하다는 폭우가 쏟아지고 이란의 한 지방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67.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업에게도 일이 많죠.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급등락을 반복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침체 등 대외 환경부터 기업 운영에 직결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변경 등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은 인사회계팀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슈 – ▲2024년 최저임금, ▲퇴직금 IRP 지급 이슈 ▲육아휴직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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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올해도 어렵게 최저임금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협상 시작 110일 만인 7월 19일에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9,860원이 결정되었죠. 올해 대비 2.5%인 260원 인상되어 한 달로 계산하면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연봉으로는 24,728,8880원이 됩니다. 올해 1차 협상에서 2,590원 인상을 제시한 근로자 측과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기업) 측 차이가 너무 컸었고 11번째로 제시된 최종 수정안도 차이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용자 측의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이번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확정안이 나왔지만 양쪽 모두 불만이 많습니다. 근로자 측 주장은 최근의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소득 감소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아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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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려 사항
①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포함
2024년부터는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명절 상여금, 휴가 보너스 등) 및 식대 등 고정형 복지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즉, 이들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이 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② 수습 급여 조정
이번 최저임금 변경으로 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 급여도 변경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급여 액수가 최저임금의 90% 이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죠. 따라서, 2024년에 새로 채용되는 직원의 수습 급여는 최소 월 1,854,666원이 되고, 수습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단기 근로 계약 및 단순노무
단기 근로 계약과 단순노무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④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최저임금 변경으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변합니다. 지급액은 현재 기준인 80%를 적용할 경우 63,104원/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실직하면 이전 3개월의 1일 평균액의 60%를 지급받는데 만약 이 금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실업 급여로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분석에 의하면 2024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65만 명에서 ~ 335만 명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대비 비율로 보면 3.9%(65만 명 기준) ~ 15.4%(335만 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65만 명이란 수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335만 명은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 IRP 지급 이슈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퇴자의 노후 보장률은 47.5%로 OECD 평균인 65.1%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보장률이 낮은 주요 이유로는 공적연금의 낮은 보장성, 낮은 민간 연금 가입률 및 적은 평균 자산 규모 등이 꼽힙니다. 데이터로 보면, 퇴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 그치고, 기초연금 수급액도 평균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죠. 국민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이는 다시 사회 문제로 확대될 위험성을 갖고 있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4월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퇴직금 IRP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IRP 계좌가 세제 혜택과 다양한 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도 시행 후 기업 현장에서 “퇴직금 IRP 지급” 관련한 몇 가지 이슈가 늘고 있죠.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이슈로 이어지기도 하는 사항이니 잘 보세요.
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퇴직금은 직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IRP 계좌로, 원천징수를 하기 전 ‘세전 금액’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IPR 계좌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원이 IRP 계좌를 만들지 않고 퇴사 후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을 못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련 법령에는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주소지 방문과 내용증명 등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활동을 다했다면 근로자 월급통장 등 일반 계좌로 납입할 수 있다는 퇴직연금복지과의 의견도 있습니다.
③ IRP 계좌가 아닌 일반 은행 계좌로 지불한 경우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법‘ 제44조 제2호는 직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직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를 위반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일반 은행 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직원이 IRP 계좌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노력을 한 후에 일반 계좌로 입금했다면 별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소지 방문과 내용증명 등의 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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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제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이란 통계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급격한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죠.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국민 1인당 연금과 의료비 증가 그리고 문화와 사회 쇠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국가도 주택 지원,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안이 제시되지만 부부가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여성이 언제든 직장으로 돌아와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육아휴직제입니다. ‘아기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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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휴직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들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1년간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3개월은 부모 모두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사회계팀도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etaPay 같은 경험 많은 파트너와 같이 협력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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