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용근로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유통과 제조, 물류 등 플랫폼 기업 독자분들의 관심이 높을 만한 주제인데요. 메타페이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핵심 정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늘어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일용직 건강보험 부과 논의
일용근로자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 건설공사는 1년 미만 일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이나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인데요. 업종별 숙련도나 일한 시간 등에 따라 소득 수준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의 소득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다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유통과 제조, 물류 등 플랫폼 기업에 다양한 근로 형태가 생긴 점 등의 영향으로 임금 전반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 원에서 2022년엔 938만 원, 2023년에는 984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지난해 한 해 전체 일용직 근로자 약 705만 명이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 금액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약 70조 원 상당으로 집계됐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이 고소득을 올려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관련 질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죠.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소득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일용직 채용에서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건보료 부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검토해왔어요. 그러다 국감 이후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셈입니다.
일용직 건강보험 관련 세법, 어떻게 바뀔까?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이 포함되고,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인데요. 일급 15만 원 초과분부터 6%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이 세금에 55%를 세액공제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데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개선안으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 마련 등이 거론돼요.
늘어나는 단기 근로자, 복잡한 급여 계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건설업이나 유통, 배달업 등의 업종에는 일용근로자가 많은데요. 이런 기업에는 조기 출근이나 연장 근무 등 복잡한 근태 정보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일용근로자는 근무 환경상 PC보다는 모바일 접근성이 좋은 근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도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일용직과 같은 단기 근로 형태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핵심으로, 근로 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권리와 의무를 정기 검토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담당자가 이 모든 내용을 인사 정책에 바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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