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 레터 2호]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 방법

오늘 노무 이슈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급여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 이슈: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퇴직금, 급여 등 지급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1000조, 1003조)”을 적용하여 지급이 됩니다.

온솔 인사노무컨설팅 이효영 노무사

💡솔루션 Point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3순위: 배우자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급여 지급 신청서
3) 기본증명서(사망일자 명시)
4) 대리인 수령 확인서
5) 내용 증명(회사에서 별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상기 서류 등에 대하여 사망 근로자의 상속인임을 확인한 후 지급하면 돼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별도로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임금 32240-7947, 1990.6.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12.2

– DB형 가입자가 사망에 의한 퇴직으로 가입자가 IRP를 개설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회사(사용자)가 DB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입증한 경우, 사업자는 상속인 여부 및 전액지급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자에 대하여 무지급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8.10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 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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