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 레터 1호]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시 압류가 가능한가요?

이번 레터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시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솔루션 포인트와 법적 근거까지 한번에 알려드릴게요

  

노무 이슈: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시 압류가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퇴직급여

퇴직연금에 가입된 “퇴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대상 적격이 없어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 금지 대상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기업형 IRP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의 1/2에 한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일반 예금 계좌의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반 예금 계좌로 이전된 재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 대상 채권에 해당됩니다.

💡솔루션 포인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온솔 인사노무컨설팅 이효영 노무사

관련 법적 근거

근거판결 내용
대법 2013다71180,
2014.1.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제1항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거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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