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 직무 및 공민권 행사
법원 출석 요청에 의한 증인, 감정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노동위원회 출석, 선거, 예비군 훈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공의 직무’ 및 ‘공민권 행사’ 라고 하는데요. 회사 구성원이 참석하게 되는 행사가 공의 직무 및 공민권 행사로 판단되었을 때는 해당 일에 대해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공의 직무 및 공민권 행사로 판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 휴가 지급 판단 기준
증인, 감정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공민권 보장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의 직무로서 해당 시간은 부여해야 하지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 명시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고, 회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질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의 직무가 아님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거
선거(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를 위하여 소요된 시간은 공의 직무로서,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혹은 민방위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증인, 감정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공민권 보장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법무 811-28791, 회시일자 : 1978-12-30)
[질 의]
당 분회 조합원 중 법원소환으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두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결근으로 간주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 보장에 해당유무.
[회 시]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회시번호 : 법무 811-29559, 회시일자 : 1980-01-13)
[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828, 회시일자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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