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여성 근무자가 직접 휴일 및 야간근무 신청 시 근무가 가능한가요?
오늘의 노무 이슈 의뢰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이신데요. 임신중인 여성은 야간, 휴일 근무 등의 시간외근무를 전혀 할 수 없고,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1일 2시간, 주 6시간,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자님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부득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을 이유로 시간외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시간외근로를 하면서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의뢰자님의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신청하고 상위자가 시간외근무를 승인할 경우만 시간외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임신한 여성도 야간·휴일근무처럼 시간외근로에 대해 본인신청과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솔루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여성의 건강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인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
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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