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해외 여러 곳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알려진 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사례가 늘면서 경영계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메타페이가 이번 콘텐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전 세계 사업장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요구되는 기업윤리 기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과 고용 및 노사관계, 정보 공개, 환경, 조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요.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13개 비회원국 등 51개국 정부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조인국에 본사를 둔 모든 다국적기업에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요. 국유 또는 공공, 민간 등 소유주 형태, 업종, 소재지와 관계없이, 또 자회사와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업체 및 기타 협력업체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꼭 지켜야 할까?
1) 정부가 지원하는 독특한 제소 메커니즘
조인국은 국내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설치해 제소 사안 등을 처리하는데요. 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기업, 지역, 업종 등 단위를 막론하고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NCP에 직접 제소할 수 있어요.
사건이 제출되면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1차 평가를 합니다. NCP가 사건을 수락하면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제안하는데요. 중재로 합의에 이르면 NCP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해당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돼요.
각국 정부가 지원하는 제소 메커니즘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독특한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 연락사무소(한국NCP)’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기업,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로, 본질적으로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정부 지침이나 권고와 같이, 법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연성법(Soft law)’의 성격인데요. 다시 말해 위반 판결시 형법, 상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성법(Hard law)이 아니기에 법원에서 집행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했기에 기업들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더욱 중요해진 요즘 사회적으로나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제 표준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평판 및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제소 사례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SPC그룹 파리크라상과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용상 차별 금지, 반노조 차별행위 금지 등 5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회사는 본사와 자회사 임금을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고 선언했는데, 노조 측은 본사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었죠.
지난달에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 해고에 대해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에서 납품받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국 NCP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3. ‘고용·노사’ 문제 압도적…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가 낸 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제소는 12.4건인데, 여러 문제 중에서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용 및 노사관계(95.9%)입니다.
2011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은 “적어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한 한 최고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권고가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 개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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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세법과 인사 노무 관련 법 등은 자주 개정되고 까다로워 바로 파악해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은 해외법과 국내법을 같이 들여다봐야 하는 점이 어렵죠.
이런 가운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의 영향력 확대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업무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사내 조직의 연구와 함께 외부 전문가나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 관련 동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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