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구성원 Q&A ④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근로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HR팀이 놓쳐서는 안되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구성원의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메타페이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한 기업의 HR 담당자들을 위해 지난 노무 이슈레터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정산에도 단기근로 구성원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HR팀이 놓쳐서는 안되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구성원의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메타페이에서 알려드립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네! 하지만 근로 형태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와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각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2025 연말정산

case 1. 소득 형태에 따라 다른 계약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반면, 3.3%를 원천징수를 한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case 2. 3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연말정산

단기간 행사나 업무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4대 보험에 가입했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형태로 계약한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case 3.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는 일용직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일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유의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 기간: 장기적인 고용 계약 없이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받는 형태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가 계산됩니다.
근로 계약: 근로계약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결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즉시 원천 징수되고, 이에 따라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두면 좋을 정보] 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의 2025 연말정산

1. 계약직 직원이 중토 퇴사를 한다면,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계약직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해당 직원이 그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퇴사 시점에서 바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직원이 직접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퇴직일 전까지의 지출 내역을 담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자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세액 공제를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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