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레터 5호] 임원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서 다르게 운용할 수 있을까요?

  

이슈: 임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구분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서 다르게 운용할 수 있을까요?

💡솔루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규약과 하나의 퇴직연금 계약 및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 그룹별로 계좌 및 시스템 등을 분리한다면, 거래 금액, 거래 날짜, 상품 종류, 상품내용, 수수료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 임금복지과-2041, 2010.12.3

관련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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